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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소유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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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2장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6조(공용부분)''' ①다음 각 호의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. 1. 기초, 기둥, 내력벽, 지붕 등 건물의 구조에 필요한 부분 2. 복도, 계단, 승강기, 현관 등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가 함께 쓰는 부분 3. 급수·배수·난방·전기·가스 설비 가운데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분 ②구분소유자는 관리규약으로 전유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. '''제7조(공용부분의 소유)''' ①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한다. 다만, 일부 구분소유자만 쓰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한다. ②각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. '''제8조(공용부분 지분의 처분)'''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, 전유부분을 처분한 때에는 공용부분의 지분도 함께 처분한 것으로 본다. '''제9조(대지사용권)''' ①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. 다만,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 ②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. '''제10조(공용부분의 비용)'''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과 그 밖의 부담은 제7조제2항의 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 '''제11조(공용부분의 변경)''' ①공용부분의 보존과 경미한 변경은 총회의 보통결의로 한다. ②공용부분의 형상이나 효용을 크게 바꾸는 변경은 제18조제2항의 특별결의로 한다. ③공용부분의 변경이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'''제12조(구분소유자의 의무)''' ①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구분소유자는 다른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자기 전유부분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. 이 경우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. ③점유자는 제1항의 의무와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용에 관한 의무를 구분소유자와 같이 진다. '''제13조(전유부분의 임대)''' ①관리규약이나 총회의 결의로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며, 이를 정한 규약이나 결의는 효력이 없다. ②「민간임대사업법」 제30조에 따라 시의 조례로 정하는 단기 임대의 제한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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